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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세입자도 동대표 된다
국토부 “소형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4월 말부터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또 150가구 미만의 중소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절반을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단순화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 24일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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