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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인재’였다…동해 폭발 사고 펜션 건축주, 소방점검서 내부확인 ‘거부’
해당 건물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2011년부터 불법 영업
지난해 안전점검서 위반사항 통보…“건축주 거부로 내부확인 못해”

26일 오전 강원 동해시 어달동의 한 펜션에서 전날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 펜션에서는 지난 25일 오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 지난 25일 일가족 7명 등 총 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스 폭발 사고의 펜션 건물은 무등록 펜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1999년 이 공장의 건물 2층 일부는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뒤 지난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가스폭발은 펜션의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로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서 펜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때 동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이후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일제 점검 때 해당 건물이 펜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 운영 정식 등록 절차 없이 불법 영업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내 주방 가스 온수기의 배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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