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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통합 변수에…임시국회 2월 중순 이후 열릴 듯
혁통위, 2월 중순 보수통합 신당 창당 계획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15 총선까지 82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할 임시국회는 2월 중순 이후에야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진행 중인 보수통합이 가시화된 이후인 2월 중순경 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국정원법을 포함,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교통안전 관련 법안,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집회시위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57개, 각 상임위에는 70여개 법안들이 발이 묶여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선거구 획정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등 기준을 마련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든다. 이후 이를 다시 국회에 보내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내달 26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할 자유한국당 등은 현재 보수통합 논의에 여념이 없다.

앞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 새 정당 등록 및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까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및 다양한 원외 보수 및 중도 정치 세력, 여기에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참여자까지 포함한 통합을 위한 노력을 정리하고 윤곽을 확정한다.

이후 31일에는 1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통합신당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월 초에는 창당준비위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과 긴밀히 논의 중이지만, 보수 대통합 과정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임시국회가 열리기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은 그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지금은 특위가 없으니 그 역할을 원내지도부에서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재외동포 투표권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말까지는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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