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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어디까지 처벌할까… 대법원, 30일 최종 결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상고심 선고
이명박, 양승태, 조국 등 중요 사건에도 영향
대법원 중앙 로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주요 법리로 사용됐던 직권남용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 30일 대법원에서 제시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정치성향의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폭넓게 적용됐고, 각 재판부마다 성립요건이나 인정범위를 다르게 해석했다. 대법원에서 ‘직무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어떤 경우가 권한을 남용한 게 되는지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제시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될 예정이었다가 대법관들의 의견 대립으로 수차례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범죄에서 상급자의 명령을 받는 상대방이 어느정도 권한이 있어야 하는지, 상대방 역시 공범으로 처벌한지 등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사건에서 제시되는 요건에 따라 다수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을 시켜 다스 관련 소송을 챙기도록 한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 유재수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권한에는 다스 소송을 챙기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성립범위가 문제될 소지가 크다.

직권남용죄는 모호한 성립요건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른 적도 있다. 헌재는 2006년 합헌 결정했지만, 권성 재판관은 당시 소수의견을 내 직권남용죄가 정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그는 “직권이나 의무 등은 그 내용과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어서 적용범위가 무한정으로 넓어진다”며 “(직권남용죄가) 정권교체 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거나 정치보복을 위해 전 정부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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