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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펀드 재간접 구조…환매 연기 금액 4조원은 오해”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입장 표명
“규모 1조7000억 넘지 않을 것”
펀드 상환 일정은 1개월내 공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문제가 된 펀드 구조상 고객 피해가 부풀려지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라임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 주요 이슈 설명 및 입장문’이라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배포했다. 펀드 환매 연기 금액은 추측성 보도와 달리 1조7000억원 가량으로 이보다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라임은 입장문에서 “환매 연기된 펀드는 대부분 FOF(펀드오브펀드)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수탁고 및 펀드 금액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고객들이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다시 모펀드에 투자되는 재간접 구조에서 펀드 수탁고가 중복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간접 구조에서도 투자는 판매사를 통해 이뤄지며, 수탁고가 중복 계산되는 것은 운용사의 재간접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논란이 된 대신증권의 기관 자금 판매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 또한 재간접형태로 모펀드에 가입한 금액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에 라임은 “현재 수탁고 4조3000억원 가운데 재간접형태로 투자된 금액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고객이 직접 가입한 펀드를 기준으로 (자사가 앞서 언급한) 환매 연기 금액 1조7000억원 대비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언급된 최대 4조원 환매 중단 가능성은 오해이며, 환매 연기 금액과 손실 금액 또한 명확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실사 결과는 2월 중순 이후 나올 전망이며, 펀드 상환 일정은 1개월 내 공지하겠다고도 밝혔다.

라임은 또 최근 논란이 된 펀드 자산 상각 문제와 관련, “애초에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한 목적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자산의 실체성과 손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었지, 기초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자산별 밸류에이션 요청이 있었고 자산별 공정 가격 반영이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도 동의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라임 펀드에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메자닌 뿐만 아니라 사모채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타 운용사의 펀드, 벤처투자 펀드, PE(사모펀드) 출자 등 다양한 자산이 편입돼 있다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라임은 투자자산의 회수액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9년 11월 27일 법무법인 자산관리 및 추심 전문 법무법인인 ‘케이앤오’와 자산관리용역을 체결, 자산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검찰 수사 도중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운용총괄대표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객 펀드 환매 중단 이후에도 정상 업무를 이어나가 구속영장 발부 및 잠적하기 전까지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했다. 혐의가 확정된다면 소송을 통한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하지만 도주 직전 회사 자금 100억원대를 인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며 “있을 수도 없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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