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도 서울 고가 타깃…10억 전후 10% 이상 높여
국토부 22만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전국 평균 4.47% 상승…서울은 6.82% 인상
시세 9억~15억원, 인상폭 7.9~10.1% 급등
“시세대비 공시가 비율 형평성 맞춰”…현실화율 53.6%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4.47%로 확정했다. 작년(9.13%) 인상폭의 절반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비슷하다. 다만, 서울 주요 지역 시세 10억원 안팎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 이상 인상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단독주택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차이가 많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작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예정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가구 중 입지, 주택 규모, 신축연도, 도로조건 등을 고려해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한 것이다. 14만2000가구는 도시에, 7만8000가구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396만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미친다.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매년 4월30일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산정해 발표한다.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일단 지역별로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6.82% 올랐다. 작년 17.75%나 올렸던 것에 비해 상승폭은 크게 줄었다. 그 뒤를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1%), 인천(4.41%), 부산(4.26%) 등이 따랐다.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했다.

시세구간별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세 기준 6억~9억 표준주택 가격 인상폭은 3.77%지만, 9억~12억원대는 7.9% 인상했고, 12억~15억원은 10.1%나 높였다. 15억~30억원대도 7.49% 변동했다.

정부는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2019년말 시세가 9억원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미만인 주택엔 추가 인상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을 가격대별로 제각각 적용하면서 9억 미만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52.4%로 작년과 같지만, 9억~12억원은 작년 51.4%에서 올해 53.4%로 2%p 높아졌다. 12억~15억원대는 50.6%에서 53.7%로 3.1%p 높아졌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3%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