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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중·고 모의선거, 선관위 판단 존중한다”
학교 내 선거운동 자제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 18세 선거권 도입에 따라 학교 내 후보자들의 과도한 선거운동을 자제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교 내 선고운동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통해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모의선거교육을 추진한 것은 학생들이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다만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여곳에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교육청 등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청이 선관위의 판단을 듣지도 않은 채 성급히 모의선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선관위 사례 예시집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선거 후보가 학교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선관위에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교가 후보와 지지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며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른 시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320개 고등학교는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19학년도 졸업식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가 ‘(후보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언급하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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