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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무리수였나’, 檢 한남3구역 ‘과잉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
오는 5월 시공사 선정 총회 예정대로 진행 가능성↑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박병국 기자] 서울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수주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형 건설사 3곳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이번 처분으로 오는 5월로 예정된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총회도 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측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3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한다”며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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