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본 것 증명돼”…무죄 주장 어려워져
“더이상 쟁점 아니니 ‘안 봤다’ 주장 그만하라”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높아… 다음 재판은 3월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 막판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어떠한 공범 관계에서 킹크랩을 통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활동을 벌인 것인지를 좀 더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변론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선거라는 특수상황에서 어떤 역할분담이 있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일이 없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는 사실상 형량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면서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했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지사는 김 씨의 사무실을 방문하긴 했지만 킹크랩이 작동된 시간에는 이미 자리를 뜬 이후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가 참석한 게 맞다고 잠정 결론내고 앞으로 쟁점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한 만큼, 김 지사가 업무방해 공범으로 인정될 소지는 그만큼 커진 셈이다.

이미 두차례 선고를 미룬 재판부는 3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2년, 공직선거법위반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