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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변호인단 무죄 주장… “특감반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 안돼”
“백원우가 유재수 억울하다며 상황 점검…민정비서관 업무 ”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장관이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업무를 할 재량 자체가 없는 경우 범죄 성립이 어렵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 점검을 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 보고 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며 백 전 비서관의 공범 가능성도 부인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수석으로서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을 해고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의 비리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며 “(박 전 비서관에게)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고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이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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