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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로스쿨 신입생 모집시, 범죄사실 기재는 평등권 침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는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은 ‘평등권의 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 법학전문대학원은 범죄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을 들었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케 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자기 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와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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