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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성강화 기대…재계 “과도한 간섭” 반발
공정경제 가속페달…파장
정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해
자율감시기능 원활한 작동 초점

주식보유목적·공시의무 차등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

3월 퇴진 사외이사만 무려 76명
경총 “과잉규제로 경영간섭 길터”

정부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공정경제를 뒷받침 할 3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기업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주총회 시즌 전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개선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해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자율감시기능 원활 작동 촛점=의사결정기구 21일 정부가 발표한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상장회사 주주총회는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주주활동의 강도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한다. 주식투자자는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공시의무를 차등화했다.

보유목적과 공시의무가 차등화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배당,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위법 임원 해임청구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재계, 과도한 경영간섭 안된다=재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활동의 범위에서 배당관련 주주제안은 물론, 공적연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과 위법 임원의 해임청구권 행사까지 제외함으로서 과도한 경영간섭의 길을 터놨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잇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법 시행령을 개정한 부분은 경영계의 반발을 초래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의 26개 상장사 사외이사 853명을 대상으로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오는 3월 주총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나타나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에 달해 전체의 24.0%를 2022년 교체해야한다. 경총은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주주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두기로 한 국민연금법 시랭령 개정안을 놓고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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