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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 오는 5월부터 신청서만 제출하세요”
권익위, 절차 간소화…증빙서류 제출→전산 확인으로 대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현행은 각종 수급 증명서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 외에도 각종 수급 증명서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한부모 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대부분 취약계층인 신청인들이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즉, 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행심위는 이를 위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청구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이해와 갈등을 조율하는 제도인 행정심판 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해 조정 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사건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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