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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차장 추천권은 야당에게 줘야"…윤상직 의원 토론회
윤상직 '헌법 파괴 정권…' 정책 토론
최원목 교수 "공수처는 위헌·퇴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당 몫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준다면, 야당 몫으로는 차장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헌법파괴 정권, 거짓과 진실의 전쟁' 정책토론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할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 최고봉으로 포장하지만,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 권력 견제와 함께 정치권의 외압에서 자유로운 기능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점에 있어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개혁 퇴보"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공수처의 인사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긴 하나 이들 간 의견이 갈릴 시 사실상 여당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 교수는 "여당과 야당이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해도 결국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선택할 수 있다"며 "공수처 구성원을 친여성향 인사들로 채울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업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해결책으로 또 공수처장과 차장 등 구성원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구와 기소기구를 분리해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도 민간으로 완전 개방, 일정 자격이 있는 국민이면 무작위로 뽑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관리가 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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