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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가 편해져요”
27일까지 시장 주변 주차 허용 구간 확대
강동구청사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연휴인 27일까지 임시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길동골목시장, 성내전통시장, 암사종합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 주변 도로다.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해당 구간에서는 2시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된다. 대상 구간은 길동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성광빌딩),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암사종합시장(다비치안경~정인빌딩),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이다.

아울러 암사종합시장(오후 12시~오후 7시), 명일전통시장(오전 10시~오후 7시), 둔촌역전통시장(오후 1시~오후 8시) 등 전통시장 3곳은 상시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 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골목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 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이다.

이밖에도 강동구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 주변에서도 계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안전시설 주변,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특히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해 주민들의 장 보기가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안하게 주차하고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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