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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브렉시트 대비 준비상황 종합 점검…“한·영 FTA로 특혜무역관계 지속"
올해 말까지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 적용…모든 공산품 관세 철폐 유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단행되더라도 우리나라 무역에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부 부처, 공공기관, 주한영국대사관과 이달 말로 다가온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대니얼 카루더스 통상정책참사관은 31일로 맞춰 진행되는 브렉시트 상황과 올해 말로 설정된 이행 기간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관계 협상 계획을 설명했다. 이행 기간은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다.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했으며 한·영국 FTA 발효에 맞춰 통관시스템이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된다.

한·영국 FTA는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한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윤종 산업부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한·영국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브렉시트의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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