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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하라, 사진관] 진짜 ‘남산의 부장들’ 운명의 날
박정희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980년 1월 22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공개리에 열렸다. [1980.1.22.]

대통령 암살사건을 다룬 논픽션 영화 ‘남산의 부장들’(감독 우민호)이 22일 개봉한다.

개봉일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80년 1월 22일은 공교롭게도 박정희 시해사건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공개리에 열린 날이다.

법정에 재판부로 재판장 윤흥정(중앙 1926~2002) 육군중장, 심판관 소준열(윤흥정 좌측, 머리 들고 있는 자 1931~2004), 법무사 김진흥 중령, 신학근 증량, 양신기 육군중령 5명이 앉아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김계원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 민간인 7명에 대해 1979년 12월 4일 1심 첫 공판이 시작됐고 16일 만인 12월 20일에 10회 공판에서 김재규 등 7명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유석술은 증거 은익죄로 3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12월 22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이들에 내려진 형량을 그대로 확인했다.

1980년 1월 21일까지 항소이유서 제출마감일 다음날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 첫 공판의 담당변호인은 피고인 김재규에 강신옥, 이돈명, 김제형, 황인철, 홍성우, 조준희, 안동일 변호사가 있었고, 피고인 김계원에 김수용, 이병용 변호사, 피고인 박선호에 강신옥 변호사, 그리고 중앙정보부 직원들이었던 피고인 이기주에 안동일 변호사, 피고인 유성옥에 안동일 변호사, 피고인 김태원에 김홍수 변호사, 피고인 유석술에 김리엽 변호사가 각각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을 맡았다.

한편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박흥주는 1심 판결만으로 형이 확정되어서 항소하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고등군법회의는 1심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여 사흘간 재판을 열어 1월 28일 선고까지 마쳤다. 항소심 선고결과는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이기주, 김태원, 유성옥 6명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사형, 유석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1월 30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 형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계원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2월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중에 박흥주는 현역군인으로 3월 6일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 상고심이 1980년 5월 20일 열렸는데 대법원전원합의체(대법원장 이영섭)는 육군본부계엄고등군법회의 판결(계엄사령관 이희성의 항소심 형량 확인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24일 김재규, 이기주, 김태원, 유성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우재복 기자/jbwoo@heraldcorp.com

[정리=뉴스24팀/onli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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