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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단행… “형사·공판부 우대”
법무부 “관행 벗어나되 수사도 고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인 검찰 인사가 중간간부급을 대상으로 23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옛 특수부 등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조직 내 엘리트주의’ 검찰 인사를 탈피해 형사·공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도 고려해 현재 중요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전원 물갈이하는 식의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위 종료 후 법무부는 바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심 대상인 고검 검사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사인사 규정 및 경향 교류 원칙 등을 준수해 원칙과 균형에 맞는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 사건의 상황 등도 인사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가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34기의 부장 승진과 35기의 부부장 승진은 다음 인사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또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은 일반검사 인사에서도 적용된다”면서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인사 결과는 23일 발표되고 다음 달 3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사위 개최에 앞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인사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 총장은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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