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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결국 폭발한 검찰 내부 ‘조국’ 갈등, 국민은 안보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격한 논란이 볼썽사납다.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재판에 곧바로 넘긴 것이다. 그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대부분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비리를 알면서도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그 요지다. 유 전 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때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별도 진상조사없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봐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데 조 전 장관 기소를 결정하는 검찰 내부회의에서 수사팀 간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격론 끝에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 부장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팀 직접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저의가 상당부분 의심스럽기도 하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심사과정에서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 “죄가 안 된다”는 요지의 말을 들은 담당 수사팀은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이다.

결국 조 전 장관 기소 다음날 한 검찰 관계자 상가에서 수사팀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다. 한 간부 검사가 심 부장을 지목하며 “조국 변호인이냐”, “네가 검사냐”며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 주인공은 심 부장 바로 아래 검사로 알려졌다. 주변의 만류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조국 수사팀 공중분해 의혹이 짙은 검찰 인사 이후 날카로워진 내부 기류를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기소가 결정됐다면 검찰은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기소 결정 이후의 날선 논란은 감정 싸움에 지나지 않고, 국민적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이와 관련, 검찰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해선 안 된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아있다. 법원 역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민들이 항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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