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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보일러 정책, 시작도 전에 ‘삐걱’
설치 의무화 대기관리권역서
군 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빠져
일반보일러 관리권역 유통 우려
환경부 “금지 장치 마련” 해명
한 보일러업체 기사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시공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정책’이 시작도 전 삐걱거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개정,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기관리권역에선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가 마련해 지난해 11월 중순 입법 예고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시행령 제2조)은 이렇다.

“대기관리권역 설정 범위를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문제는 이 77개의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77개 대기관리권역에선 저녹스(低NOx·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장치를 장착한 친환경보일러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외의 지역에선 여전히 일반보일러를 판매해도 된다. 이 경우 대기관리권역으로 일반보일러가 유통될 우려가 높고, 이를 막을 방법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친환경보일러인 저녹스보일러와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10만∼20만원 정도 비싸다. 이 중 콘덴싱보일러에만 보조금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유해물질 배출량에 무신경한 소비자들로서는 저가 제품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경우 대기관리권역에서 빠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에선 일반보일러를 판매해도 된다. 이 지역 보일러가 인근 대기관리권역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제한할 어떤 장치도 없다.

또 지방 광역시와 도를 묶은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의 경우 시 단위를 제외하고 군 단위는 대부분 대기관리권역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보일러를 개발해 생산 중인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반보일러가 대기관리권역 내로 유통될 경우 원가가 높은 친환경보일러는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 건축자재상, 설비업체 등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한 보일러회사 측은 “전체 5% 미만인 대기관리권역 밖의 수요를 위해 친환경과 일반보일러로 이원화해서 생산라인을 운영할 회사는 없다. 설사 이를 이유로 일반보일러를 생산한다면, 전국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업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표시를 부착하게 하면 된다. 아직 제도 논의단계일 뿐인데 섣부른 판단이다. 차차 보완해서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한 잡음도 적지 않다.

환경부가 추가 논의 중인 조정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보일러는 법 시행일부터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보일러는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단 친환경보일러 인증을 받을 예정이면, 친환경 검증이 되지 않더라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선유통 후인증을 받지 못해도 업체의 불이익은 없다. 사실상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내년으로 유예한다는 내용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4월 3일 이전 명판만 부착하면 올 연말까지 일반보일러를 무제한 판매할 수 있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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