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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재판에 넘겨진 조국…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불구속 기소 (종합)
“조국, 유재수 비위 알고도 위법하게 중단”
사모펀드 차명 투자 등 혐의와 2갈래 재판 받게 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비리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1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특감반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해 금융위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감찰 무마 동기를 파악해 청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고,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에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특감반의 조사가 조 전 장관의 압력이나 지시, 더 나아가 정치권의 청탁으로 중단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감반장을 지낸 이인걸 변호사,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하고 백 전 비서관 등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을 들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도 언급했다.

이른바 ‘청와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를 계기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할 때 ‘윗선’ 지시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의 비리의혹조사가 무마됐다고 폭로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은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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