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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감독할 외부위원회 제안…특검 “양형심리와 무관” 반발
재판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포함 전문심리위원단 제안
특검, “재판장, 준법감시위 양형사유로 봐…재판 진행 불공정”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형량을 결정할 재판부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 지켜보자며 전문 위원단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특별검사팀은 사건과 무관한 사안으로 형량을 결정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새롭게 설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20분간 설명했다. 이전 재판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 차원의 방지책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회사와 유착관계 없는 인사와 최고경영진을 감시·통제할 확고한 인사를 했다”며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교수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 위원회 임기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고경영진에 의한 대외 후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후원금 모니터링 권한도 부여됐다”며 “삼성전자의 10억원 이상의 대외 후원 등 이사회나 경영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준법감시위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과연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뇌물 사건에 미국 양형 기준을 참고한 제도 수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체제 막는 혁신을 하지 않고 준법감시제도만 도입하면 그 자체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오너 변심에 따라 언제든지 유명무실하게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간에서는 재판부의 (준법감시위) 언급, 삼성의 설치, 위원장의 기자회견 등이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 아니냐고 한다”고 심리 진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감독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자고 삼성과 특검에 깜짝 제안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면서 “우리 재판부 뿐만 아니라 삼성의 우리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중에서는 이러한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 가진 분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점검방법으로 독립된 제3자 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법원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3명의 후보 중의 한 사람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특검 측에도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재판장님 말씀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 확실한 건 삼성 준법위를 재판장님은 양형 사유로 본다는 것”이라며 “첫 공판에서 말했을 때는 진행 경과와 관계 없다고 했는데 달라졌다”고 항의했다. 이어 “개별 현안이 양형 사유 아니라고 하면서 준법감시가 양형 사유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리위원 선정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 없다.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1월말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소송 지휘하고,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마무리하겠다고 재판을 종료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4일 오후 2시 5분로 잡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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