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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금융권 펀드 투자자보호 수준 악화”
NH투자·삼성증권, 3년 이상 최우수 등급 유지
펀드상담 부문 총점 58.1점…전년대비 9.8점 하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금융권의 펀드 판매 시 투자자보호 규정 준수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이 증권회사보다 규정 준수에서 미흡한 경향도 지속됐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권 2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펀드 상담(67.5%), 판매펀드 특성(30%), 사후관리서비스(2.5%)를 평가한 종합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종합결과에 따르면 ‘A+(최우수) 등급’(5위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한 회사는 NH투자증권(2016년~2019년), 삼성증권(2017년~2019년) 등 2개사로 종합평가 A+(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순위가 큰 폭(10계단 이상)으로 상승하며 ‘우수(A) 등급’ (10위 이상)을 달성한 회사로는 하이투자증권(16위→6위), 교보증권(21위→9위) 등 2개사이다.

‘C(보통) 등급’(21위 이하)을 3년 이상 유지한 회사는 IBK기업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2015년~2019년), SC제일은행(2017년~2019년) 등 4개사로 C(보통) 등급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순위가 10계단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는KB증권(7위 → 22위)이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제공]

부문별 평가를 보면 먼저 펀드 상담 부문에서 투자자 보호 수준은 2018년 대비 악화됐다. 펀드상담 부문 총점은 58.1점으로 2018년(67.9점) 대비 9.8점 하락했다.

판매직원이 기초적인 투자자보호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고, 은행이 증권업 대비 부진한 경향은 지속됐다.

은행업 평균 점수는 50.8점으로 증권업 평균 68.0점보다 부진했으며, 펀드 상담 부문 하위 5개사 또한 전부 은행이었으며, 평균은 38.3점으로 만점의 절반인 50점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투자설명서만 읽거나 전문성이 낮은 판매직원의 사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영업점 대면상담을 통한 펀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판매직원은 투자자보호 법규준수, 서류작성 부담 등 때문에 온라인 펀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다음으로 판매 펀드 특성을 보면, 판매회사별 판매펀드는 시장 초과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회사들의 비교지수 초과 수익률(펀드 수익률에서 운용목표인 비교지수 수익률을 차감한 수익률로 펀드의 운용역량을 의미)은 평균 연 0.07%에 불과했다.

판매회사의 펀드비용은 높고 판매회사 간 격차 또한 컸다.

국내 주식형펀드 기준 판매회사들의 총비용비율(TER, 펀드판매회사·자산운용사 등의 관련 서비스의 대가로 펀드 재산에서 지속해서 지급하는 비용) 평균은 1.26%로, 미국의 주식형펀드 평균 투자비용인 0.59% 보다 크게 높았다.

비용이 가장 높은 회사(1.52%, A은행)와 가장 적은 회사(0.35%, B증권)는 1.1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일부 펀드판매회사의 검증되지 않은 신규펀드(1년 이하 펀드) 밀어주기 관행도 여전했다.

월별 신규펀드(1년 이하 펀드) 판매잔고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현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회사는 5곳(18%)이나 됐고, C증권사는 약 10개월간 신규펀드 밀어주기(2017년8월~2018년6월) 관행을 지속했으며 그 비중 또한 최대 월 54.2%에 육박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서비스 부문에서는 신영증권의 ‘Value-Up 펀드리포트’가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에 한정된 점은 한계로 지적됐지만, 6개월마다 운용역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운용현황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

펀드리콜제(판매회사가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를 추천하거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경우, 펀드를 환불(recall) 할 수 있는 제도)는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이 도입한 상황이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펀드리콜제를 안내한 회사는 단 1곳(미래에셋대우) 뿐이었다.

민원처리 과정 안내 등 투자자보호 제도 안내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후관리 서비스 안내장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을 상세히 안내한 판매회사는 1곳(대신증권)으로, 불완전판매 예방 제도에 대한 안내는 ‘해피콜’(7건)에 그쳤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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