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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키운다…3월 혁신펀드 조성 착수
4년간 3.4조원 지원
금융위 16일 설명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은 16일 핀테크 업계의 규모확대, 신용정보법 이후 정책방향, 상장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2020년 핀테크 정책을 설명했다. 3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4년동안 수혈하고, 혁신서비스 100개를 지정해 컨설팅을 진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핀테크 관련 당국과 업계는 이날 서울창업허브에서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고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신용정보법 개정 향후일정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방향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 ▷핀테크 상장지원방안 ▷핀테크 혁신펀드 운영방향 등을 소개했다. 주요업무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엔 업계와 담당부서, 기관 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올해도 핀테크를 열심히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앞으로 4년동안 3조35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핀테크 업계에 수혈한다. 또 오는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곳을 선정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컨설팅 및 면책 등 맞춤형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당국은 핀테크 혁신펀드 30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3월 해당 펀드는 운용사를 선정해 조성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시동에 나선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이와 관련 핀테크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기 스타트업부터 IPO(주식공개상장) 직전인 기업까지 금융분야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절차는 간편해질 전망이다. 혁신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장트랙을 구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익실현(이익규모 50억원 이상 등), 이익미실현(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등), 기술특례로 상장 방식을 나눠 혁신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특례 방식은 기술평가 A등급 이상이고 자기자본 10억원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특히 해당 상장방식은 아이디어 기반의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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