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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법 놓고 법무부·검찰 각각 실무추진단 발족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각각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퉈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를 각각 발족시켰다.

법무부는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입법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대검도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대검 역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설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한 뒤 법무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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