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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 의무
식약처, 식품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 매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주의 표시를 해야 한다. 만 2세 이하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2월 18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식품은 카페인을 많이 함유한 경우 주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 표시 등 의무 조치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자 1밀리리터(㎖)당 카페인이 0.15밀리그램(㎎) 이상 든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축산물과 같이 주표시면(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통상 보이는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를 적도록 했다.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아 섭취 대상 식품에 대한 올바른 영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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