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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반건설 “광주 민간공원 사업 관련 특혜 없었다…재판에서 의혹 해소될 것”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청과의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호반건설이 “특례사업은 물론이고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이용섭 시장과 그 동생, 시청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재판에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9일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에서 당사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생업체인 K사와 철근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호반건설은 2011년 무렵부터 이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모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3회에 걸친 정상적 ‧ 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다”며 “2017년 해당 회사의 업종전환에 따라 다년간의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K사와의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자재 계약과 비교해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호반건설에 감점 사유가 있었다고 언급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자와 관련, 호반건설 측은 “광주시 입찰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적법한 서류로, 공모 당시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호반건설에는 감점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K산업이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이 시장의 동생 이모씨와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사무관 1명 등 모두 5명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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