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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수처법 통과, ‘권력 견제와 균형’ 입법취지 잊지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처리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하자 자유한국당은 결국 ‘의원직 총사퇴’ 결의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내민 셈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사퇴가 실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여야의 날선 대치로 향후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게다가 이법은 위헌 소지가 적지 않고 자칫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법을 제1야당이 배제된 가운데 제대로 된 논의과정도 없이 쫓기듯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유감이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공수처법 자체의 의미는 상당하다. 우선 신설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대상은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 7000여명에 이른다. 공직자 반부패 사범을 한층 엄하게 다스릴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원천인 기소독점권이 일부나마 깨지며 그들도 견제의 대상이 된 것도 의미있는 변화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 개혁의 한 획을 긋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역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부풀릴 수도, 뭉갤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한 뒤 중간에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여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마음만 먹으면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는 초법적 기구가 될 수도 있다.

오는 7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선과 운영으로 이러한 걱정들이 기우였음을 보여줘야 한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국민들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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