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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육지책 網이용 가이드라인, 실효 대책 마련돼야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대원칙만 얘기할 뿐 무엇하나 똑 부러지게 정리한 게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도록 수많은 상생발전협의회와 공청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만든 최종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허탈할 정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무작정 방통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없지않다. 그만큼 인터넷 시장은 복잡하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정부가 중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만큼 시장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대·중 사업자 간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 계약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은 LTE 기준 상위 10개 사업자 중 거의 70%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이들 글로벌 CP들은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앞세워 거의 공짜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전용회선시장 매출이 2011년 5705억원에서 2017년 4050억원으로 감소한 것도 이런 이유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 제한 행위를 금지토록했다. 비차별적인 계약 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불공정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와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전략 등 시장상황’을 포함시켰다.

공짜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이용계약 협상조차 나서지 않는 글로벌 CP를 압박하는 동시에 KT 등 ISP가 국내 중소CP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망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망이용대가 지불 의무도 에둘러 짐지운셈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서 제정일로부터 한달 후인 내년 1월27일부터 가이드라인은 본격 시행된다. 문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망 중립성도 가이드라인 형태지만 통신당국의 입김을 의식하지않을 수 없는 국내 업체들은 모두 지킨다. 이번 가이드 라인도 국내 ISP와 CP는 준수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CP는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CP들이 가이드라인을 두고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입법을 통한 보완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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