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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G엔터 'GDxTAEYANG' 상표권등록…재계약에 변수되나
지드래곤·태양, YG 재계약 불발시 활동명에 제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빅뱅이 활동한다고 가정하면 와이지 영업이익은 300억원, 그렇지 않으면 1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유안타증권) “빅뱅 재계약 불확실성 감안해 목표가 하향조정”(한화투자증권) “빅뱅의 재계약 여부가 당사 제시 추정치 달성에 가장 큰 변수”(미래에셋대우)

올해 탈 많았던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와이지)의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요인으로 빅뱅 재계약 여부가 꼽힌다. 핵심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의 상표권을 와이지가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와이지는 '지드래곤'과 'G-DRAGON'에 대해 빅뱅이 데뷔(2006년)하기 이전인 2003년 일찌감치 상표권을 취득했다. 고유명사인 '태양' 상표권은 없지만 'TAEYANG'과 유닛그룹 'GD X TAEYANG'에 대해 2015년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G-DRAGON'과 'TAEYANG' 상표권도 등록했다. 2015년은 빅뱅 멤버 전원이 와이지와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빅뱅의 핵심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의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드래곤과 태양은 각각 권지용, 동영배라는 본명 대신 데뷔 이후 예명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명에 담긴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도 절대적이다. 지드래곤과 태양이 빅뱅 멤버가 아닌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설 경우 기존 예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그룹 내 지드래곤과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최근까지 논란에 휩싸인 대성이나 T.O.P.을 제외하고 재계약하더라도 와이지가 충분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의 솔로 글로벌 공연모객수는 군 입대 전인 2017년 기준 빅뱅 그룹의 모객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빅뱅 전체가 다른 소속사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지드래곤과 태양은 재계약 불발시 솔로활동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확보한 와이지가 재계약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본명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다 한글명 '태양'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이 어려워, 다른 요소들이 재계약에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와이지와 결별하더라도 활동명에 대해 원만히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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