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공소장 "유재수, 부산 부시장 때도 금품 수수"
김도읍 의원실, 檢 공소장 입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검찰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오른 후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4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후 2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 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A 씨는 곧장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발송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 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사고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이 부분만 보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물러났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정황이 읽힌다. 그는 2017년 3월 금융위를 그만둔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연이어 이동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상황을 상세히 쓰여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 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유 전 부시장은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천만원 남았을 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 씨에게 불평했다. A 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없앴다.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 씨와도 관계를 유지했다.

B 씨는 유 전 부시장이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하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이 며칠 만에 임차, 보증금과 월세도 모두 부담해줬다.

이밖에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 씨와 D 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등 이익을 수수했다는 점도 쓰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