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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대 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6500억원…삼성전자 1위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 납부 택하는 민간기업 꼼수 만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최근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총 65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납부액은 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1위를 달렸고,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사업체 100곳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15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6491억원에 달했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삼성전자가 501억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2018년 기준으로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359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SK하이닉스(235억), 3위 대한항공(216억), 4위 국민은행(154억), 5위 LG전자(152억) 순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2018년 2.9%, 2019년 3.1%)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인 1인당 부담기초액은 2018년 94만 5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부담기초액을 104만 8000원으로 10만 3000원 상향 조정돼 부담금 납부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면서“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기준의 상향이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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