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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이어진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142억 공방…대법원 “변호사 무죄”
소송 장기화 되면서 매년 이자 20%씩 붙어
법원 “의심스러운 정황 있지만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소송에서 1만명의 배상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했다. 이후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10년 12월 확정됐다. 법원은 “2007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 362억원을 국방부로부터 송금 받았다. 소송이 6년 넘게 이어지며 지연이자 액수가 커졌다. 최 변호사는 주민들이 지연이자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지연이자도 성공보수 명목으로 챙겼다. 이같은 내용이 2011년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행적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개별 약정서에는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약정서와 대표약정서가 변조됐다는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연이자 일부를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성공보수 조항 부분을 변조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임료를 축소 조작하고 허위 장부를 만들어 세금 34억원을 포탈한 혐의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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