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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
법적 규정 미흡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대책 논의
예술흥행(E-6) 비자 발급·체류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
여성가족부 로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여가부는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6차례 성매매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에는 개념 정의 등 법적 규정이 미흡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대책을 우선 논의한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일을 말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이런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한다.

여가부는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그간 발굴한 정책 대안을 공유하고, 점검·대응 체계 개선 및 채팅앱 관리 강화,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술흥행(E-6) 비자 발급과 체류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에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6 비자를 받은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고,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도 E-6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 고용 유흥업체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여가부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 단속과 처벌,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각 부처 과제별 추진 실적,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속적인 점검단 활동에 따라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17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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