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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 혐의’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5차례 소환 통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와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검거”, “대통령 하야”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현장에서 불법 기부금을 걷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의 충돌로 40여 명이 체포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난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집회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전 목사는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경찰 조사에) 안 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그간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이에 대해 불응해왔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를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가능하면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다른 혐의도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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