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YG 주가 반등 ‘빅뱅’ 재계약 여부에 달렸다”
YG, 지드래곤·태양 상표권 보유
일부 멤버 재계약 가능성 높아

“빅뱅이 활동한다고 가정하면 와이지 영업이익은 300억원, 그렇지 않으면 1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유안타증권) “빅뱅 재계약 불확실성 감안해 목표가 하향조정”(한화투자증권) “빅뱅의 재계약 여부가 당사 제시 추정치 달성에 가장 큰 변수”(미래에셋대우)

올해 탈 많았던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와이지)의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요인으로 빅뱅 재계약 여부가 꼽힌다. 핵심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의 상표권을 와이지가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와이지는 ‘지드래곤’과 ‘G-DRAGON’에 대해 빅뱅이 데뷔(2006년)하기 이전인 2003년 일찌감치 상표권을 취득했다. 고유명사에 가까운 ‘태양’ 상표권은 없지만 ‘TAEYANG’과 유닛그룹 ‘GD X TAEYANG’에 대해 2015년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G-DRAGON’과 ‘TAEYANG’ 상표권도 등록했다. 2015년은 빅뱅 멤버 전원이 와이지와 한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이 ‘A+B’로 이뤄져 있을 때 A만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로 보기 때문에, 상표권자와의 허락 또는 사적계약 없이는 ‘GD’만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빅뱅의 핵심 멤버인 지드래곤과 태양의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드래곤과 태양은 각각 권지용, 동영배라는 본명 대신 데뷔 이후 예명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명에 담긴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도 절대적이다. 지드래곤과 태양이 빅뱅 멤버가 아닌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설 경우 기존 예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 전례로 김경욱 전 에스엠 대표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H.O.T.는 여전히 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으며, 비스트는 그룹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로 개명했다.

업계에서는 그룹 내 지드래곤과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최근까지 논란에 휩싸인 대성이나 T.O.P.을 제외하고 재계약하더라도 와이지가 충분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의 솔로 글로벌 공연모객수는 군 입대 전인 2017년 기준 빅뱅 그룹의 모객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와이지가 잇따른 실적 악화에다 지난 10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 투자금 674억을 상환하며 자금력이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부분멤버 계약에 오히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빅뱅 전체가 다른 소속사로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 지드래곤과 태양은 재계약 불발시 솔로활동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확보한 와이지가 재계약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지는 2009년 뒤늦게 ‘BIGBANG’ 상표권을 등록하려 했으나 2008년 이에 대해 상표권을 취득한 뱅뱅어패럴에 밀려 등록이 거절됐다. 상표권에 대해서는 빅뱅이란 그룹명보다 지드래곤과 태양에 대해 더 광범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윤호 기자/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