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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보완대책] 中企에 1년간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 허용 대폭 확대
이재갑 장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 보완대책’ 발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촉박한 납기, R&D에도 특별연장근로 가능
외국인력 지원 한시적 확대…사업장별 고용한도 20% 상향 검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위반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주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촉박한 납기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에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항이다.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6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

또한 현재 ‘재해·재난 등 수습’으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특별연장근로를 오남용할 길을 터 놓았다는 점에서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사, 노정갈등 유발 등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2020년 500개소 예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업종별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SW분야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보급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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