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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철 변호사"민식이법, 형평성 너무 어긋난다"
[‘한문철TV’유튜브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통과하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문철 변호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3가지가 있다. 특가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그러나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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