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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사면에도 사라지지 않은 추징금 17조…前 대우 임원들이 부담해야
김우중 미납 추징금 어떻게 되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작고하면서 남긴 17조 원 상당의 추징금은 대부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잔여 추징금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권기대)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 9253억 원 중 약 892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5억 원 가량을 환수했다”며 “추징금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만큼, 재산을 확인해 절차를 계속 진행해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추징을 그대로 진행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한 돈과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있어 추징금을 연대해 부담하게 됐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등 차이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이다.

김 전 회장은 체납으로 소송전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때 김 전 회장은 추징금과 달리 세금에는 연체료가 붙는다며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에 범죄수익 추적을 전담한는 범죄수익환수과를 반부패부 산하에 설치했다. 자금세탁 방지와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는 부서다. 최대 규모 일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별도의 범죄수익환수부를 운영 중이다. 대규모 경제사건에서 취득된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귀속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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