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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광주시·제주도·적십자사 ‘청렴도’ 최하 5등급
-권익위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종합청렴도, 청탁금지법 이후 3년 연속 상승
-중소벤처기업부 등 48개 기관 2등급 이상 올라
국민권익위는 9일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세청과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서초구와 중구 등이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 동해시와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나주시와 순천시, 그리고 강원도 정선군과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북도 군위군과 영덕군, 전라남도 고흥군과 장흥군, 진도군, 충청남도 금산군 등이 5등급에 머물렀다. 서울시 서초구와 중구 역시 5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가운데서는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체육회,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시설공단 등이 5등급에 그쳤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은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해 우수·향상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강원도 속초시와 경상북도 영천시, 대구시 북구, 서울시 동작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7개 기관은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금품·향응 등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작년에 비해 0.12점 올랐지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7점으로 0.08점, 전문가와 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0.16점 각각 떨어져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 8.46점, 교육청 8.07점, 중앙행정기관 8.06점, 기초자치단체 7.99점, 광역자치단체 7.74점 순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205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39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며, 부패사건 발생으로 감점받은 공공기관은 146개 기관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국민과 공직자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각급 기관도 이번 결과로 나타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공공기관 청렴지도’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외부청렴도, 공공기관 공직자의 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 등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과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23만895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와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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