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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항공기 탑승 더 편리해진다…설비 우선제공
기내 안전정보, 자막·점자·그림 등으로 제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는 탑승교와 휠체어 승강설비가 우선으로 배정된다. 항공사가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 등을 상실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항·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요청하면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는 탑승교와 휠체어 승강설비가 먼저 배정된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도 마련된다. 기내 안전정보는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해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된다.

이 밖에 항공사가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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