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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주에 폭언·갑질한 본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갑질 기업’ 낙인 찍히면 불매운동 대상…존립 위태해져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대리점 계약 유지 결정 권한을 빌미로 갑질한 본사 직원에게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H아이스크림회사에서 해고된 이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며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이 대리점 계약 유지 여부에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봤다. 특히, 대리점주들이 모욕성 발언에도 대꾸조차 못한 채 그저 ‘예’라고만 대답한 점 등을 들며 이 씨의 행위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같은 갑질 행위자가 징계해고 되지 않고 계속 근무했다면 갑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씨로 인해 기업이 소비자 불매운동의 대상이 돼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이스크림을 유통해야 하는 H사는 대리점과의 우호적 관계유지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씨로 인해 관계가 틀어져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이 씨는 H사 영업부의 편의점·수퍼마켓팀 대리로 근무했다. 이 씨는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말을 걸어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을 요구했다. H사는 이 씨가 저지른 다수의 갑질 행위를 인지하고, 2018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에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이 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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