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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처,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정책세미나 개최
-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서 개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연다.

국회입법처는 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논의하고, 피의자 인권보장의 사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범죄예방의 공익 간 균형을 위한 수사기관 공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정책세미나는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 아래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주승희 덕성교수 교수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관련 찬반론을 살펴보고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강동욱 동국대 교수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현행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형법·형사소송법 및 법이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조기영 전북대 교수, 법무부의 한지혁 검사, 경찰청의 윤승영 총경, 법무법인 우리로의 김준현 변호사, 유환구 한국일보 기자, 조서연 입법조사관 등이 종합토론에 나선다.

국회입법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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