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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법원 제출까지 구청서 해결
영등포구, 전국 최초 원스톱 서비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 절차. [영등포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들고 갈 필요 없이 구청 방문으로 끝내는 길이 열렸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법원 제출을 위해 구청과 법원을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구민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법원에 직접 서류를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번거로운 법적·행정 절차로 또 다시 고통 받는 ‘이중고’를 해소하고자 도입했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또는 지적전산자료)은 토지 소유자 본인 및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위해 시행된 민원서류다. 하지만 초기 목적과 달리 개인 파산·면책 및 개인 회생을 위한 법원 제출용 서류로 주로 쓰인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구가 발급한 개인 제공 서류 7041건 중 65%인 4585건이 법원에 제출됐다.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신청서에 추가로 마련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구가 해당 ‘개인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하고 그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직접 등기 발송하는 방식이다. 구청에서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며, 수수료는 따로 들지 않는다.

서울에 유일한 서울회생법원이 서초구에 위치해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만큼, 이번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 달부터 연말까지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개인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생활밀착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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