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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6일 첫 회의…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20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교육부가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출범한다.

교육부는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를 새롭게 정비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회는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돼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6기 위원장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추진된 정책의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한다.

교육부는 20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별로 사안 발생부터 후속조치까지 통합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사안처리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대학에는 내년 상반기에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정보공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예비교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며 대학 내 양성평등 교육과정도 시범 적용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학 교원, 연구자, 업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김남희 이화여대 교수가 ‘대학 내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양성평등한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국공립대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전망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국공립대의 정책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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