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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한 달, ‘규제에 갈등에…’ 해 넘기는 정비사업
-임대사업자 통매각은 법정 다툼으로
-분양가 규제에 ‘비용’ 민감해진 조합, 공사비 증액에 ‘시공권 박탈’ 강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정부 규제에 사업이 지연된 ‘한남 3구역’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지 한달이 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경우 내년 4월말까지 분상제 적용이 유예됐지만 추진 과정에 난항을 겪으며 분양이 4월을 넘길 위기에 놓인 곳들도 많다. ‘비용 민감성’이 커지면서 공사비와 이주비 등 비용 관련 갈등이 불거지거나, 아예 분양가 산정을 두고 조합 내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또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다 된서리를 맞은 곳도 있다.

▶“법정서 보자” 한남 3구역·래미안 원베일리=공사비만 7조원 규모로 올해 정비업계 최대어로 불리던 한남3구역은 당초 이달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위법 행위 적발에 따라 주저앉게 됐다. 조합 측은 15일께 시공사 재입찰을 결정하는 총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2003년 한남 뉴타운 지정 이후 16년을 기다린 사업인만큼, ‘속도’에 민감하다. 때문에 정부가 시공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제안한 것들이 위법이라고 밝힌 후 종전 입찰제안서 수정을 고려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차 ‘입찰 중단’을 강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정비사업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입찰 제안서에 위법사안이 있는지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입찰사 모두의 위법사안으로 제시한 가전 무상제공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입찰 조건으로 명기돼있던 부분으로, 상당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서도, 실제 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인 제안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정으로 흘러간 정비사업은 또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인 래미안원베일리는 분상제 적용을 피하려 일반분양 분을 8000억원에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규제당국과 부딪히게 됐다. 조합 측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청 측은 이에 대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소송 일정 등이 잡힌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기업형입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를 장려한 바 있다”며 “래미안원베일리의 임대사업자 매각 후 나올 임대 물량이나 혹은 한남 3구역에 임대주택을 민간이 매매 후 장기임대하는 안은 핵심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뉴스테이와 다를 바 없는데, 이를 막는 것은 법리적 기준보다는 정치적 기준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손해 볼 순 없다” 둔촌주공·신반포15차 등=1만2000여 가구 규모의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연내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조합 내부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리며 해를 넘기게 됐다. 조합원 상당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가 사실상 조합에 ‘손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월 말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752만원, 일반분양가 목표치를 3.3㎡당 3550만원으로 각각 잡았다. 그러나 HUG 기준 분양가는 조합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 내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내년 4월 이후 분양에 나서 분상제 적용 시, 아예 일반 분양가가 조합 분양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분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내년 4월께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비만 8000억원이 넘는 대단지로, 분양가 규제를 받는 와중에 추가 공사비마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교체의 강수를 둔 것이다.

180가구에서 641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15차도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벌어지자 조합이 교체 카드를 내놓았다. 이 단지 역시 분상제 적용 전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시공사를 교체하면 사실상 내년 4월 이후 분양에 나설 전망이어서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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