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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김기춘(80·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오전 0시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5일 재수감된 지 만 425일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0시5분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듯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정색 코트를 걸치고 흰 마스크를 쓴 김 전 실장은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준비된 차에 올랐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세 차례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7월, 9월에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구속취소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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