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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세번 불법 촬영물 유포”…정준영 판결문 공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정준영의 범죄 행위가 담긴 판결문 내용이 공개됐다.

3일 KBS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정준영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판결문은 총 67쪽으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정준영의 범행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단체대화방 5곳, 개인대화방 3곳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외국인 여성 2명도 포함됐다.

그의 범행은 장소를 불문하고 자택,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에서 벌어졌으며, 많게는 하루에 3번이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문제는 검찰 측이 기소한 내용만을 포함했을 뿐, 그가 경찰 수사 착수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미뤄보아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지난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두 사람 모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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