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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기업부담 3배로 늘어난다
이달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발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7% 감축”
유상할당 비율 ‘3%→10%’로 확대
2만원 배출권 가격 4만원으로 폭등
최악의 규제책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오는 2021년부터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감축하거나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탄소배출권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전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방식과 강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중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유상할당 비율이다. 현재 2차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라 돈을 받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비중이 3%이다.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126개 기업은 유상할당 대상이다.

새로 발표될 3차 기본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중이 2021년부터 3%에서 10%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유상할당 대상 기업도 늘어난다. 앞으로 100톤의 배출권을 받은 기업은 90톤 미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10톤 이상은 감축하거나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기존에 3톤만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매했으면 됐던 기업들이 약 3배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셈이다.

구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내년 6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기업들은 지나친 부담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유상할당 비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고, 탄소배출권 가격도 가파르게 뛰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다. 톤당 1만∼2만원대를 유지하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 약 4만원까지 폭등했다. 결국 배출권 구매에 소모되는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고,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편다.

또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호소도 한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지난달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사라진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업 경쟁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기업들은 결국 원가에 비용을 전가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는최악의 규제이자 최후의 규제책”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혜택을 줘서 단계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을 펼쳐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규제가 약한 탓에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앞서 정부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1년에 7억톤 넘게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연 5억3600만톤으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배출전망치(BAU·인위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되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14만톤으로 집계됐다. 2016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아시아 최초로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온실가스 최대 책임 산업계의 노력이나 정부의 정책 의지가 미흡하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 부분에 대해선 의무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해 석탄 발전에 대해 탈탄소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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