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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휴대폰 신규 가입자에 ‘안면 인식’ 의무화…국민 감시 강화
신분증 사본 대신 얼굴 스캔으로 신원 확인·정보 등록
보안·사생활 우려…“정부에 국민 더 잘 추적할 능력 부여”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중국이 휴대폰 서비스를 새로 가입하는 국민에게 안면 인식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신부)는 1일부터 휴대폰 서비스 신규 신청자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스캔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새 휴대폰 번호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공신부는 앞서 9월 전화 사기를 최소화하고 유심카드의 재판매 및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해 안면 인식을 도입하는 '휴대폰 가입자 실명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고 9월 통지한 바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통신사들에 11월 말까지 각 대리점에 인공지능(AI)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신규 신청자의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장치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안면 인식을 실행하고, 신규 가입자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보안 및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벤 카벤더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 상무이사는 “새로운 규정은 3대 국영 통신사를 뒷받침하는 중국 정부에 민족 및 다른 요인에 기반해 국민들을 더 잘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사생활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좀 무섭다”며 “당신이 매시각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널리 퍼져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안면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됨에 따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중 당국은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국민에 대한 감독을 중앙집중화하고 있다.

안면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신장자치구의 위구르족 무슬림 소수집단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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